제13대 대의원 선거 공고
대의원선거규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의원선거를 실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 거 일 시
선 거 일 | 재선거일 |
2019년 12월 12일 ~ 2019년 12월 26일 | 2019년 12월 27일~ 2020년 1월10일 |
2. 선거구별 선임하고자 하는 대의원수 및 선거사유
선거구 | 선거구역 | 선거장소 | 선출대의원수 | 선거사유 |
20개 선거구 | 부산시 북구관내 | 각선구별 지정장소 | 200명 | 임기만료 |
3. 선거권자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 중 6월 이상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➀ 파산선고를 받은 자
➁ 피성년 후견인
➂ 미성년자
➃ 회원 탈퇴를 한 자(선거일 전일까지 탈퇴 한 자를 포함한다)
4.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② 새마을금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③ 출자 10좌 이상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④ 금고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하되, 보증채무를 제외함)를 3월 을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⑤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의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 날 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제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 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평잔 : (57만원) 이상 나. 정관 제48조제1항 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저축성예금 (거치식예금과 적립식예금의 합계) 평잔 : (251만원) 이상 다.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 평잔 : (293만원) 이상 라. 정관 제48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공제유효계약건수 : (2건) 이상 ⑥ 본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및 다른 금고의 대의원이나 임직원의 직 을 사임하지 아니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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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 개별 통지문 발송
6. 기 타
① 타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 할 수 없음.
② 회의 참석 시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③ 기타 문의사항은 당 금고 영업지원팀으로 연락바랍니다. (051)337-6111~4.
2019년 12월 02일
북부산새마을금고 이사장 박태익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