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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02
제13대 대의원선거 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383  
   제13대대의원선거 공고문(인쇄용).hwp (48.0K) [17] DATE : 2019-12-02 09:25:10

제13대 대의원 선거 공고


대의원선거규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의원선거를 실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 거 일 시

선 거 일

재선거일

20191212~ 20191226

20191227~ 2020110


2. 선거구별 선임하고자 하는 대의원수 및 선거사유

선거구

선거구역

선거장소

선출대의원수

선거사유

20개 선거구

부산시 북구관내

각선구별 지정장소

200

임기만료

3. 선거권자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 중 6월 이상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➀ 파산선고를 받은 자  
   ➁ 피성년 후견인      
   ➂ 미성년자           
   ➃ 회원 탈퇴를 한 자(선거일 전일까지 탈퇴 한 자를 포함한다)

4. 피선거권이 없는 자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12·12호의13·13호의14

·1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새마을금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출자 10좌 이상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금고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하되, 보증채무를 제외함)3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의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

날 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제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 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평잔 : (57만원) 이상

. 정관 제48조제1항 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저축성예금 (거치식예금과

적립식예금의 합계) 평잔 : (251만원) 이상

.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 평잔 : (293만원) 이상

. 정관 제48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공제유효계약건수 : (2) 이상

본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및 다른 금고의 대의원이나 임직원의 직 을 사임하지 아니 한 자.



5.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 개별 통지문 발송


6. 기 타
   ① 타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 할 수 없음.
   ② 회의 참석 시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③ 기타 문의사항은 당 금고 영업지원팀으로 연락바랍니다. (051)337-6111~4.
 

2019년  12월 02일



북부산새마을금고 이사장 박태익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