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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14
정관 및 임원‧대의원 선거규약 주요 변경 사항 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777  

정관 주요 변경 사항 공고

정관 제19조 및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51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당 새마을금고의 정관 및 임원대의원선거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구 분

주요 변경 내용

정 관

임원선거규약()의 임원 피선거권 중 사업이용 실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고, 사업

이용실적산정 기준을 전체거래자에서 회원으로 강화함(39조 제1항 제4)

피선거권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기준을 변경함

: (39조 제1항 제4)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금고의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1년전부터 선거공

고일 전날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4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평잔 : (239만원) 이상

. 4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저축성예금(거치식예금과 적립식예금의

합계) 평잔 : (1,813만원) 이상

. 4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 평잔 : (294만원) 이상

. 48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공제유효계약건수 : (4) 이상

4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은 개정일 현재 정관 제55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의 당해 금고 회원(각 회계연도 말 회원 수 기준)의 평균잔액의 100분의 30 이상부터 평균잔액 이내에서, 라목의 경우 1건 이상 5건 이내에서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로 금고의 실정에 따라 규정하여야 한다.

직장금고 및 설립이나 합병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9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금액 및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비 고)

1(시행일) 이 정관은 202111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이사장, 그 밖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3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고되는 임원선거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113

 

북부산새마을금고이사장




임원대의원 선거규약 주요 변경 사항 공고

 

구 분

주요 변경 내용

임원의

피선거권

임원선거규약() (1) 14(피선거권) 1항 제1,2,3,4<삭제>

임원선거규약() (2) 18(피선거권) 1항 제1,2,3,4<삭제>

: 임원 피선거권 중 사업이용실적 요건을 금고 정관으로 이관함(정관 제39)

대의원의

피선거권

대의원선거규약()(1) 5(피선거권) 2항 제5

대의원선거규약()(2) 5(피선거권) 2항 제5

대의원의 피선거권 중 사업이용실적 산정기준을 전체거래자에서 회원으로 강화함(5)

피선거권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기준을 변경함

(5조 제2항 제5)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의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

공고일 전날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정관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평잔 : (119만원) 이상

. 정관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저축성예금(거치식예금과 적립식예금의 합계) 평잔 : (906만원) 이상

. 정관 제4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 평잔 : (147만원) 이상

. 정관 제48조 제1항 제5호의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공제유효계약건수 : (2) 이상

5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의 금액은 이 규약 개정일 현재 정관 제55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의 당해 금고 회원(해당 회계연도 말 회원수 기준)의 평균잔액의 100분의 10 이상부터 평균잔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라목의 경우 1건 이상 3건 이내에서 과도하지 않은 범위내로 금고의 실정에 따라 규정하여야 한다.

장금고 및 설립이나 합병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호 각 목의 금액 및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적용례 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비 고)

1(시행일) 이 규약은 20211117일부터 시행한다.

2(대의원 피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 1년 이후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하는 대의원 선거부터 이를 적용한다.

 

2022113

 

북부산새마을금고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