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의원선거규약(예)(제1안) 제5조(피선거권) 제2항 제5호 ▢ 대의원선거규약(예)(제2안) 제5조(피선거권) 제2항 제5호 ▢ 대의원의 피선거권 중 사업이용실적 산정기준을 “전체거래자”에서 “회원”으로 강화함(제5조) ▢ 피선거권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기준을 변경함 (제5조 제2항 제5호)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의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 공고일 전날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정관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평잔 : (119만원) 이상 나. 정관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저축성예금(거치식예금과 적립식예금의 합계) 평잔 : (906만원) 이상 다. 정관 제4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 평잔 : (147만원) 이상 라. 정관 제48조 제1항 제5호의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공제유효계약건수 : (2건) 이상 ※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의 금액은 이 규약 개정일 현재 정관 제55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의 당해 금고 회원(해당 회계연도 말 회원수 기준)의 평균잔액의 100분의 10 이상부터 평균잔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라목의 경우 1건 이상 3건 이내에서 과도하지 않은 범위내로 금고의 실정에 따라 규정하여야 한다. ※ 직장금고 및 설립이나 합병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호 각 목의 금액 및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적용례 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비 고)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피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 1년 이후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하는 대의원 선거부터 이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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