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북부산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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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동안 일정한 날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원리금을 받는 예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상품의 특징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정액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계약금액한도 제한없음
· 계약기간 6월이상 5년이내 월단위
· 금리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중도해지·만기후 이율 :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 세제관련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가능
· 이자지급 만기 일시지급
· 예금자 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불특정금액을 수시로 납입하였다가 만기에 목돈을 받는 예금
· 가입대상 : 개인
 
· 상품의 특징 계약기간 동안 불특정 금액을 수시로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받는 자유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 불입한도 최소 - 1건당 1원 이상
최대 - 계약기간의 3/4경과 후부터 계약 잔여기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이전 납입누계액의 1/2이내 (단, 계약기간 3월미만인 경우는 해당없음)
- 만기 1개월 이내에는 전월의 입금액
· 계약기간 5년이내 월단위
· 금리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중도해지·만기후 이율 :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 세제관련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가능
· 이자지급 만기 일시지급
· 제한상황 만분할, 만기일연장 불가
· 예금자 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3년이상 불입 후 중도해지하여도 3년에 대해서는 정상이율 지급하는 상품
· 가입대상 : 개인
 
· 상품의 특징 계약기간 동안 불특정 금액을 수시로 납입하고 만기시 원리금을 받는 자유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 불입한도 매월 100만원이내. 단, 예금 가입 후 1월이내에는 한도를 미적용
· 계약기간 6월 이상 5년이내 (미성년자는 6년까지 가능)
· 금리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본이율
가. 계약기간 3년 까지 : 가입당시 이율적용
나. 계약기간 3년 이상
- 계약일로부터 3년까지 : 가입당시 이율 적용
- 3년이후 : 3년 후 첫날에 게시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유적립적금 이율 적용
② 중도해지이율
가. 계약기간 3년 까지 : 가입당시 이율적용
나. 계약기간 3년 이상
- 계약일로부터 3년까지 : 가입당시 기본이율 적용
- 3년이후 : 3년 후 첫날에 게시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유적립적금 이율 적용
③ 만기 후 이율 : 최종 적용된 기본이율의 1/2 적용
· 세제관련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가능
· 이자지급 만기 일시지급
· 제한사항 분할,만기일연장 불가
· 예금자 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회전주기마다 이율이 변동되고 신규 회전 시 원리금이 재예치됨으로서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자유 적립식 상품.
· 가입대상 : 개인
 
· 상품의 특징 계약기간 동안 불특정 금액을 수시로 납입하고 회전주기 종료 후 이자를 원금에 원가 받는
자유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 불입한도 - 1회 10,000원 이상, 월 최고 불입한도는 300만원
- 회전기간의 3/4경과 후 계약잔여기간 동안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전 납입누계액의 1/2. 다만 만기 또는 회전 종료 1개월 이내에는 전월의 입금액
· 계약기간 3년, 5년
· 회전주기 6월, 12월 중 선택
· 금리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본이율 : 가입당시 또는 회전개시 첫날 금고에 고시된 자유적립적금 6월, 12월 이율 적용
② 가산이율 : 출자금 개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회원에게 0.1%적용 ※ 최초 회전기간에만 적용
③ 중도해지이율 : 가입당시 또는 회전개시 첫날 금고에 고시된 자유적립적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④ 만기 후 이율
가. 만기 후 1월까지 : 최종 회전주기 적용 기본이율의 2분의 1 적용
나. 만기 후 1월이후 : 지급일 현재 온라인보통예탁금 이율을 적용
· 세제관련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가능
· 이자지급 회전주기별로 소득세 등을 정산하고 실제 지급 가능액을 차기 회전개시 첫날에 적립금으로 원가
· 제한사항 분할, 만기일연장 불가
· 예금자 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수술, 출산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1/2 경과후 중도해지 시 기본이율 적용하며 월저축금을 지연
  일수없이 납입하면 만기에 0.1%의 가산금리 제공하는 여성전용 적금
· 가입대상 : 만 18세이상 만 40세미만 여성
 
· 상품의 특징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여성 전용 정액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만 40세미만 개인인 여성
· 계약금액한도 3,000만원이내
· 계약기간 12월, 24월, 36월
· 금리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본이율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적용
② 가산이율 : 당초만기일에 순지연일수(총지연 일수 - 총 선납일수)가 0또는 음의 값일 경우 해지 시 0.1%의 가산이율 적용
③ 특별 중도해지이율
계약기간 1/2 경과 후 해지 신청일 기준 전·후 3월 이내에 다음 아래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 시 특별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며 특별중 도 해지 신청은 가입 시 정한 만기 전일까지 가능
가. 가입자 및 가입자 직계비속의 입학
나. 가입자의 1회 100만원 이상 비용지출의 수술
다. 가입자 결혼
라. 가입자의 해외여행
마. 가입자 출산
④ 만기 후 이율 :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 세제관련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가능
· 이자지급 만기 일시지급
· 예금자 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결혼, 해외여행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1/2 경과 후 중도해지시 기본이율 적용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 가입대상 : 만18세이상 만 40세 미만의 개인
 
· 상품의 특징 20대·30대를 가입대상으로 계약기간 동안 불특정 금액을 수시로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받는 자유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만 18세이상 만40세미만 실명의 개인
· 불입한도 12월: 500만원 / 24월 : 1,000만원
· 계약기간 12월, 24월
· 금리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본이율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적용
② 가산이율 : 화수분예금 가입자에게 0.1%의 가산이율 적용
③ 중도해지이율 :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가. 일반·상계 중도해지 이율 : 가입 당시 고시된 이율 적용
나. 특별중도해지이율 계약기간 1/2 경과 후 해지 신청 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다음 아래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가입 시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하며 특별 중도해지 신청은 가입 시 정한 만기 전일까지 가능
- 가입자 결혼
-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택구입(임차 포함)
- 가입자의 해외여행
④ 만기 후 이율 :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 세제관련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가능
· 이자지급 만기 일시지급
· 제한사항 분할, 만기일연장 불가
· 예금자 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