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북부산새마을금고
 
금융상품 > 예금 > 절세형상품 > 비과세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적립식 주택저축 상품으로 무주택자가 일정기간 동안
  저축한도 범위안에서저축할 경우 예금이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금
· 가입대상 : 만 18세이상 거주자로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계약기간 : 7년 이상 10년 이내
· 세율 : 20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해 비과세
 
· 상품의 특징 가입기간 동안 불특정 금액을 수시로 납입하고 만기시 원리금을 받는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저축
·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불입한도 분기 300만원이내 1만원 단위
· 계약기간 7년이상 10년이하 연단위
· 금리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본이율
- 계약일로부터 3년까지 : 가입당시 이율 적용
- 3년이후 : 매1년이 되는 첫날에 게시된 자유적립적금 1년제 이율 적용
② 중도해지이율
가. 계약기간 3년미만 경과의 경우 : 가입 당시 이율
나. 계약기간 3년이상 경과의 경우
- 계약일로부터 3년 해당일 까지 납입한 금액: 가입당시 기본이율 적용
- 3년 해당일 이후 납액한 금액 :
매납입액 납입기간이 1년이상 경과 한 경우 : 각 불입금 당시 고시된
1년제중도해지이율 적용
매납입액이 납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각 불입금 당시 고시된 기간
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③ 만기 후 이율
- 만기후 1년미만 : 지급일 현재 자유적립적금 1년제 기본이율의 1/2적용
- 만기후 1년이상 : 지급일 현재 온라인보통예탁금 이율 적용
·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
· 제한사항 ① 분할, 만기일연장 불가
② 계약 후 5년이내 해지 시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중도해지 추징세액 징수
③ 계약 후 7년이내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과세 처리. 다만 아래 사유로 중도해지 시 그러하지 아니함
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나. 해지전 6월이내 다음사유로 중도 해지 시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기관의 영업의 정지,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다. 해지전 3월이내 주택 취득
· 예금자 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