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선거 공고
대의원선거규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의원선거를 실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선 거 일 | 재선거일 |
2017년 1월 2일 ~ 2017년 1월 13일 | 2017년 1월 13일~ 2017년 1월26일 |
1. 선 거 일 시
선거구 | 선거구역 | 선거장소 | 선출대의원수 | 선거사유 |
19개 선거구 | 부산시 북구관내 | 선거구별 지정장소 | 300명 | 임기만료 |
2. 선거구별 선임하고자 하는 대의원수 및 선거사유
3. 선 거 권 자 :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중 6월 이상 회원자 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파산 및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미성년자, 회원탈퇴자 제외)
4.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② 새마을금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③ 출자 10좌 이상을 1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④ 금고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하되, 보증채무를 제외함)를 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⑤ 2년이상 계속하여 출자금, 예탁금, 적금, 대출금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의 실적이 없는 자.
⑥ 본 금고의 직원 및 다른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 한 자.
5.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 개별 통지문 발송
6. 기 타
① 타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 할 수 없음.
② 회의 참석시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③ 기타 문의사항은 당금고로 연락바랍니다. 051)337-6111~4.
2016년 12월 23일
*선거구별 시간 및 장소는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북부산새마을금고 이사장 박태익